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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기각

업무방해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대법원 · 2016도8627 · 선고 2020.11.12

판결 요지

  1. 1범죄 후 법률의 변경이 있더라도 형이 중하게 변경되거나 형의 변경이 없는 경우,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2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의 의미와 판단 기준 /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의미 및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소극) /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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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권두섭 외 5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6. 5. 19. 선고 2015노31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가. 범죄 후 법률의 변경이 있더라도 형이 중하게 변경되는 경우나 형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1913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동퇴거불응 행위 당시 시행되던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형법 제1조 제1항[2] 형법 제31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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