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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1심기각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

전주지방법원 · 2018구합95 · 선고 2018.12.20

판결 요지

  1. 1【원 고】 원고 1 외 3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경 담당변호사 정두성) 【피 고】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변론종결】2018.
  2. 218. 【주 문】
  3. 3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4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5. 512.
  6. 6원고 1, 원고 4, 소외인에 대하여 한 감사결과통보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1은 전주시 (주소 생략) 소재 □□□□유치원의 원장이고, 원고 2는 위 □□□□유치원의 경영자이며, 원고 4(항소심 판결의 원고 2)는 전주시 (주소 2 생략) 소재 ○○○○○유치원의 원장 겸 경영자이고, 소외인은 전주시 (주소 3 생략) 소재 △△유치원의 원장이었고, 원고 3(항소심 판결의 원고 1)은 위 △△유치원의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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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1 외 3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경 담당변호사 정두성) 【피 고】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변론종결】2018. 10. 18.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7. 12. 4. 원고 1, 원고 4, 소외인에 대하여 한 감사결과통보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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