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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

공사대금지급청구의 소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가합534908 · 선고 2016.12.01

판결 요지

  1. 1【원 고】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2. 2일성건설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범현 외 2인) 【피 고】 서울특별시(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 담당변호사 주두수 외 1인),
  3. 3대한민국 【변론종결】2016. 10. 【주 문】
  4. 4피고 서울특별시는 원고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에게 1,019,761,295원, 원고 일성건설 주식회사에게 170,019,70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3. 8.부터
  5. 56. 22.까지는 연 3.51%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6. 6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서울특별시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서울특별시가 부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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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1.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2. 일성건설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범현 외 2인) 【피 고】 1. 서울특별시(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 담당변호사 주두수 외 1인), 2. 대한민국 【변론종결】2016. 11. 10. 【주 문】 1. 피고 서울특별시는 원고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에게 1,019,761,295원, 원고 일성건설 주식회사에게 170,019,70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3. 8.부터 2016. 6. 22.까지는 연 3.51%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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