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민사1심기각확정
임금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5나30648 · 선고 2017.05.23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덕)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영신여객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송 담당변호사 유병옥)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1.
- 2선고 2012가단106192 판결 【변론종결】2017. 21. 【주 문】
- 3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한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1,316,143원, 원고 2에게 3,029,001원, 원고 3에게 2,050,663원, 원고 4에게 4,985,543원, 원고 5에게 751,05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9. 23.부터
- 45. 23.까지는 연 6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덕)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영신여객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송 담당변호사 유병옥)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1. 13. 선고 2012가단106192 판결 【변론종결】2017. 3. 21.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한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1,316,143원, 원고 2에게 3,029,001원, 원고 3에게 2,050,663원, 원고 4에게 4,985,543원, 원고 5에게 751,05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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