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민사1심일부인용확정
임금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5나30648 · 선고 2017.05.23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덕)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영신여객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송 담당변호사 유병옥)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 21.
- 3선고 2012가단106192 판결 【변론종결】2017.
- 421. 【주 문】
- 5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한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1,316,143원, 원고 2에게 3,029,001원,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원고 측 주장
→피고 측 변론
→법원 판결
→결과
A임금
원고 측 주장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7,081,103원, 원고 2에게 20,866,461원, 원고 3에게 15,447,532원, 원고 4에게 37,872,771원, 원고 5에게 6,090,806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
피고 측 변론
피고는 이를 다투며 항변함(본문 참조).
→↓
법원 판결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덕)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영신여객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송 담당변호사 유병옥)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1. 13. 선고 2012가단106192 판결 【변론종결】2017. 3. 21.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한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
결과
원고 일부 승 — 청구가 일부 인용됨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덕)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영신여객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송 담당변호사 유병옥)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1. 13. 선고 2012가단106192 판결 【변론종결】2017. 3. 21.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한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1,316,143원, 원고 2에게 3,029,001원, 원고 3에게 2,050,663원, 원고 4에게 4,985,543원, 원고 5에게 751,05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9.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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