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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특허1심기각

거절결정(상)

특허법원 · 2017허2215 · 선고 2017.07.06

판결 요지

  1. 1【원 고】 앙드레 에스아(ANDRE SA) (소송대리인 변리사 조성연) 【피 고】 특허청장 【변론종결】2017. 20. 【주 문】
  2. 2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특허심판원이
  3. 32. 2016원2368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서비스표 1) 국제등록일/ 국제등록번호:
  4. 48. 14./ (국제등록번호 생략) 2) 구성: 3) 지정상품·서비스업: 별지 기재와 같다(이하 ‘이 사건 각 지정상품·서비스업’이라 한다). 나. 심결의 경위 1) 가거절 통지 특허청 심사관은 7.
  5. 5“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는 선등록상표 1(), 선등록상표 2(), 선등록상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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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앙드레 에스아(ANDRE SA) (소송대리인 변리사 조성연) 【피 고】 특허청장 【변론종결】2017. 6.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특허심판원이 2017. 2. 23. 2016원2368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서비스표 1) 국제등록일/ 국제등록번호: 2014. 8. 14./ (국제등록번호 생략) 2) 구성: 3) 지정상품·서비스업: 별지 기재와 같다(이하 ‘이 사건 각 지정상품·서비스업’이라 한다). 나. 심결의 경위 1) 가거절 통지 특허청 심사관은 2015. 7. 8.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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