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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

자본감소 무효확인의 소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가합16957 · 선고 2018.02.01

판결 요지

  1. 1【원고(선정당사자)】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젠 담당변호사 이성철) 【피 고】 주식회사 호반산업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호반건설산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구동윤 외 1인) 【변론종결】2018. 11. 【주 문】
  2. 2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3. 312. 행한 자본액 21,546,045,000원을 21,500,000,000원으로 하는 자본금감소를 무효로 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울트라건설 주식회사(이하 ‘울트라건설’라 한다)는 토목,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였는데,
  4. 410. 서울중앙지방법원(이하 ‘회생법원’이라 한다)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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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선정당사자)】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젠 담당변호사 이성철) 【피 고】 주식회사 호반산업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호반건설산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구동윤 외 1인) 【변론종결】2018. 1. 11.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12. 8. 행한 자본액 21,546,045,000원을 21,500,000,000원으로 하는 자본금감소를 무효로 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울트라건설 주식회사(이하 ‘울트라건설’라 한다)는 토목,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였는데, 2014. 10. 7.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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