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1심기각확정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7구합75897 · 선고 2018.06.15
판결 요지
- 1【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현 담당변호사 박환택) 【피 고】 삼성세무서장 【변론종결】2018. 11. 【주 문】
- 2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 3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증여세 1,057,866,7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전환사채 인수 및 전환 1) 원고는
- 42.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코센(변경 전 상호 디에스제강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소외 1과 소외 1 소유의 소외 회사의 주식 3,500,000주를 소외 회사에 대한 경영권과 함께 52억 8백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현 담당변호사 박환택) 【피 고】 삼성세무서장 【변론종결】2018. 5.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5.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증여세 1,057,866,7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전환사채 인수 및 전환 1) 원고는 2012. 2.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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