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형사1심유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전주지방법원 · 2018고합181 · 선고 2018.12.14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오정은(기소), 김벼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유대희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유】범 죄 사 실
- 2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피고인은
- 310. 7.경 ◁◁시(지번 등 생략)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 37이 운영하는 '▷▷‘ 옷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경매에 나오기 직전이나 경매에 나온 관광버스를 싸게 구입한 후 되파는 방법으로 수익을 내서 그 이득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5,000만 원을 빌리고 며칠 후 5,700만 원을 갚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믿게 한 후,
- 410. 11.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말하면서 9,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40억 원 상당으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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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오정은(기소), 김벼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유대희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유】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피고인은 2016. 10. 7.경 ◁◁시(지번 등 생략)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 37이 운영하는 '▷▷‘ 옷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경매에 나오기 직전이나 경매에 나온 관광버스를 싸게 구입한 후 되파는 방법으로 수익을 내서 그 이득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5,000만 원을 빌리고 며칠 후 5,700만 원을 갚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믿게 한 후, 2016. 10. 11.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말하면서 9,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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