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민사1심기각
임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가합559907 · 선고 2018.02.09
판결 요지
- 1【원 고】 별지와 같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신인수 외 1인) 【피 고】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민정) 【변론종결】2017. 22. 【주 문】
- 2피고는 원고 4.에게 20,000원, 원고 9.에게 40,000원, 원고 19.에게 90,000원, 원고 30.에게 1,792,220원, 원고 41.에게 20,000원, 원고 44.에게 6,780원, 원고 46.에게 677,55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12. 18.부터
- 32.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4, 9, 19, 30, 41, 44, 46의 나머지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4소송비용 중 원고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별지와 같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신인수 외 1인) 【피 고】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민정) 【변론종결】2017. 12.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 4.에게 20,000원, 원고 9.에게 40,000원, 원고 19.에게 90,000원, 원고 30.에게 1,792,220원, 원고 41.에게 20,000원, 원고 44.에게 6,780원, 원고 46.에게 677,55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2. 18.부터 2018. 2.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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