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
부당이득금반환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나58870 · 선고 2018.04.04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행복한교회 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터로 담당변호사 황환민)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잘해냄(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임재영)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 28.
- 3선고 2016가단122988 판결 【변론종결】2018.
- 414. 【주 문】
- 5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 6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등록번호 1 생략)에게 1,492,756원, 원고 2(등록번호 2 생략)에게 642,713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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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행복한교회 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터로 담당변호사 황환민)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잘해냄(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임재영)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8. 선고 2016가단122988 판결 【변론종결】2018. 3. 14.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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