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확정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취소로 인한 손해배상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가합580475 · 선고 2018.08.29
판결 요지
- 1【원 고】 회생채무자 경남기업 주식회사 관리인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경남기업 주식회사 외 7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냄 담당변호사 도승환) 【피 고】 서울특별시(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동선 외 1인) 【변론종결】2018. 4. 【주 문】
- 2피고는 원고들에게 2,670,740,100원 및 이에 대하여 8. 5.부터
- 38. 2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제1예비적 청구 및 나머지 제2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4소송비용 중 3/4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피고는 원고들에게, 주위적으로 10,071,3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회생채무자 경남기업 주식회사 관리인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경남기업 주식회사 외 7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냄 담당변호사 도승환) 【피 고】 서울특별시(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동선 외 1인) 【변론종결】2018. 7. 4.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2,670,74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5.부터 2018. 8. 2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제1예비적 청구 및 나머지 제2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