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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민사1심기각확정

부당이득금 반환 등 청구ㆍ비용 반환 등

인천지방법원 · 2017가합54028(본소), 2018가합58232(반소) · 선고 2018.08.31

판결 요지

  1. 1【원고(반소피고)】 원고(반소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면 외 1인) 【피고(반소원고)】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원 외 1인) 【변론종결】2018.
  2. 227. 【주 문】 1.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공탁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별지2 목록 기재 각 해당 상속분 비율에 따른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하여 각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인천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각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3. 3피고(반소원고)에게, 원고(반소피고) 1, 원고(반소피고) 2는 각 10,066,250원, 원고(반소피고) 3은 15,099,37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4. 47. 27.부터
  5. 58.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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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원고(반소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면 외 1인) 【피고(반소원고)】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원 외 1인) 【변론종결】2018. 7. 27. 【주 문】 1.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공탁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별지2 목록 기재 각 해당 상속분 비율에 따른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하여 각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인천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각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2. 피고(반소원고)에게, 원고(반소피고) 1, 원고(반소피고) 2는 각 10,066,250원, 원고(반소피고) 3은 15,099,37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7. 27.부터 2018.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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