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1심기각확정
근저당권말소
대구지방법원 · 2018나303729 · 선고 2019.01.23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2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연수)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비지에프리테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여울 담당변호사 박영만 외 1인)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
- 2선고 2015가단115937 판결 【변론종결】2018. 5. 【주 문】
- 3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4원고 2의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① 원고 1에게 경산시 (주소 1 생략) 전 982㎡에 관하여
- 56.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접수 제2812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2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연수)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비지에프리테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여울 담당변호사 박영만 외 1인)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 2. 27. 선고 2015가단115937 판결 【변론종결】2018. 9. 5.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2의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① 원고 1에게 경산시 (주소 1 생략) 전 982㎡에 관하여 2012. 6. 28.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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