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확정
부당이득금
부산지방법원 · 2016가합47105 · 선고 2019.06.13
판결 요지
- 1【원고】 한국전력공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우) 【피고】 김해시(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모든 담당변호사 정지운 외 1인) 【변론종결】2019.
- 223. 【주 문】
- 3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4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는 원고에게 538,450,580원 및 이에 대하여
- 53.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원개발을 촉진하고 전기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함으로써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김해시 배전선로에 관한 지중화공사 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원고는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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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한국전력공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우) 【피고】 김해시(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모든 담당변호사 정지운 외 1인) 【변론종결】2019. 5.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는 원고에게 538,450,5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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