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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형사1심유죄확정

조세범처벌법위반

광주지방법원 · 2018고단5120 · 선고 2019.01.29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김경회(기소, 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강창원(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 유】범 죄 사 실
  2. 2피고인(항소심 판결의 피고인 1)은 2017. 7. 19. 광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9. 6.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4억 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3. 3피고인은 주식회사 ▽▽▽▽▽▽(이후 ‘(주)▲▲▲▲▲▲▲’로 상호를 변경하였음)를 실제로 운영하던 사람이고, 공소외 31은 공소외 32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부가가치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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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김경회(기소, 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강창원(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 유】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항소심 판결의 피고인 1)은 2017. 7. 19. 광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9. 6.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4억 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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