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1심기각
과태료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9구합51000 · 선고 2019.10.25
판결 요지
- 1【원 고】 동화법무법인 외 4인 (소송대리인 동화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기옥) 【피 고】 법무부장관 【변론종결】2019. 21. 【주 문】
- 2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 : 피고가
- 310. 원고 동화법무법인과 원고 5에게 한 각 300만 원의, 원고 2, 원고 3, 원고 4에게 한 각 200만 원의 각 과태료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 예비적 청구 : 피고가
- 410. 원고 동화법무법인과 원고 5에게 한 각 300만 원의, 원고 2, 원고 3, 원고 4에게 한 각 200만 원의 각 과태료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동화법무법인(이하 ‘원고 법인’이라 한다)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동화법무법인 외 4인 (소송대리인 동화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기옥) 【피 고】 법무부장관 【변론종결】2019. 8. 21.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 : 피고가 2017. 10. 8. 원고 동화법무법인과 원고 5에게 한 각 300만 원의, 원고 2, 원고 3, 원고 4에게 한 각 200만 원의 각 과태료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 예비적 청구 : 피고가 2017. 10. 8. 원고 동화법무법인과 원고 5에게 한 각 300만 원의, 원고 2, 원고 3, 원고 4에게 한 각 200만 원의 각 과태료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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