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민사1심기각
임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나69877 · 선고 2019.07.18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세종호텔노동조합 외 2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조세화) 【피고, 피항소인】 세종투자개발 주식회사 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 29.
- 3선고 2015가단5377724 판결 【변론종결】2019.
- 427. 【주 문】
- 5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6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피고 세종투자개발 주식회사는 원고 2에게 19,761,000원, 원고 3에게 15,638,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세종연합 노동조합은 원고 1에게 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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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세종호텔노동조합 외 2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조세화) 【피고, 피항소인】 세종투자개발 주식회사 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21. 선고 2015가단5377724 판결 【변론종결】2019. 6. 27.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피고 세종투자개발 주식회사는 원고 2에게 19,761,000원, 원고 3에게 15,638,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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