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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특허1심인용

등록무효(상)

특허법원 · 2018허8395 · 선고 2019.09.06

판결 요지

  1. 1【원 고】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금 담당변호사 황의정 외 1인) 【피 고】 주식회사 웨딩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남 외 1인) 【변론종결】2019. 12. 【주 문】
  2. 2특허심판원이 10.
  3. 32018당459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 등록번호/출원일/등록결정일/등록일: 서비스표등록 (등록번호 생략)/2010.
  4. 422./2012. 19./2012.
  5. 531. ○ 구성 : ○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45류의 결혼상담업, 결혼정보제공업, 결혼중개업, 국제결혼중개업 ○ 권리변동 관계 :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출원하여 등록한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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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금 담당변호사 황의정 외 1인) 【피 고】 주식회사 웨딩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남 외 1인) 【변론종결】2019. 7. 12.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18. 10. 19. 2018당459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 등록번호/출원일/등록결정일/등록일: 서비스표등록 (등록번호 생략)/2010. 11. 22./2012. 1. 19./2012. 1. 3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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