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특허1심기각
등록무효(상)
특허법원 · 2019허5829 · 선고 2020.05.22
판결 요지
- 1【원 고】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박경용) 【피 고】 피고(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종협) 【변론종결】2020. 10. 【주 문】
- 2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특허심판원이
- 37. 2017당2337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1. 기초적 사실관계 가. 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42. 13./ 12. 21./ (등록번호 1 생략) 2) 구성: 3) 지정상품(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41류의 문화적 및 교육적 목적의 전시회조직업, 교육정보제공업, 교재출판업, 서적/잡지출판업, 인쇄물 출판 및 편집업, 전자 출판물 출판업, 학습지출판업, 교육적 목적의 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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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박경용) 【피 고】 피고(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종협) 【변론종결】2020. 4.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특허심판원이 2019. 7. 8. 2017당2337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1. 기초적 사실관계 가. 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5. 2. 13./ 2015. 1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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