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
교육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6누55744 · 선고 2016.11.24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에이아이에이인터내셔널리미티드(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상훈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중부세무서장(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식)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6.
- 2선고 2016구합53029 판결 【변론종결】2016. 3. 【주 문】
-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 411. 원고에게 한 별지
- 5기재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국내에서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보험업법에 따른 외국보험회사로서, 교육세법상 금융·보험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1년 제2, 3, 4기 및 2012년 제1기에 만기·사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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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에이아이에이인터내셔널리미티드(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상훈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중부세무서장(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식)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6. 24. 선고 2016구합53029 판결 【변론종결】2016. 11. 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1. 3. 원고에게 한 별지 1. 기재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국내에서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보험업법에 따른 외국보험회사로서, 교육세법상 금융·보험업자이다.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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