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확정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의 소
서울고등법원 · 2017나2005431 · 선고 2017.08.23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이상중) 【피고, 항소인】 사회복지법인 케어코리아(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상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12.
- 2선고 2016가합22251 판결 【변론종결】2017. 9. 【주 문】
- 3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의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이사회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 4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사건의 개요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사건의 개요 피고는 2006년부터 6년간 여러 차례 이사 선임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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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이상중) 【피고, 항소인】 사회복지법인 케어코리아(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상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2. 21. 선고 2016가합22251 판결 【변론종결】2017. 6. 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의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이사회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사건의 개요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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