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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사2심기각확정

자동차보험진료수가지급

서울고등법원 · 2017나2069695 · 선고 2019.09.27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2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동 담당변호사 정용진) 【피고, 피항소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외 15인 【피고, 피항소인(탈퇴)】 현대하이카다이렉트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승계참가인, 피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앤인 담당변호사 소순길 외1인)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 29.
  3. 3선고 2014가합13347 판결 【변론종결】2019.
  4. 430. 【주 문】
  5. 5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한다. 별지1 표 ‘① 피고’란 기재 각 피고들은 같은 표 ‘②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표 ‘⑥ 인용액’란 기재 각 금액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 ‘⑦ 소장 부본 송달익일’란 기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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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2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동 담당변호사 정용진) 【피고, 피항소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외 15인 【피고, 피항소인(탈퇴)】 현대하이카다이렉트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승계참가인, 피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앤인 담당변호사 소순길 외1인)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9. 8. 선고 2014가합13347 판결 【변론종결】2019. 8. 30.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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