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2심기각확정
부당이득금 반환 등 청구ㆍ비용 반환 등
서울고등법원 · 2018나2059398(본소), 2018나2059404(반소) · 선고 2019.11.14
판결 요지
- 1【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반소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균부)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미화)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8.
- 2선고 2017가합54028(본소), 2018가합58232(반소) 판결 【변론종결】2019. 22. 【주 문】
- 3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이 법원에서 소 취하로 실효된 부분 제외)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에게, 원고(반소피고) 1, 원고(반소피고) 2는 각 24,846,187원, 원고(반소피고) 3은 33,170,84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7. 26.부터
- 411. 14.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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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반소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균부)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미화)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8. 31. 선고 2017가합54028(본소), 2018가합58232(반소) 판결 【변론종결】2019. 8. 22. 【주 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이 법원에서 소 취하로 실효된 부분 제외)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에게, 원고(반소피고) 1, 원고(반소피고) 2는 각 24,846,187원, 원고(반소피고) 3은 33,170,84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7. 26.부터 2019.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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