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
총회결의무효확인 등
광주고등법원 · 2019나22233 · 선고 2020.05.13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맥 담당변호사 문방진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외 1인)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5.
- 2선고 2018가합55963 판결 【변론종결】2020. 8. 【주 문】
-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의
- 47. 11.자 문중총회에서 소외 4를 대표자로 추가 선임한 결의와 7. 26.자 문중총회에서 소외 4를 대표자로 선임하고, 소외 1을 대표자에서 사임하게 한 결의는 부존재함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피고의
- 57. 11.자 문중총회에서 소외 4를 대표자로 추가 선임한 결의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맥 담당변호사 문방진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외 1인)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9. 5. 23. 선고 2018가합55963 판결 【변론종결】2020. 4.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의 2017. 7. 11.자 문중총회에서 소외 4를 대표자로 추가 선임한 결의와 2017. 7. 26.자 문중총회에서 소외 4를 대표자로 선임하고, 소외 1을 대표자에서 사임하게 한 결의는 부존재함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피고의 2017. 7.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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