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2심유죄확정
살인ㆍ사체유기ㆍ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서울고등법원 · 2020노81 · 선고 2020.03.26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구미옥(기소), 진정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영진 외 1인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 212.
- 3선고 2019고합47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7년에, 피고인 2를 징역 10년에 각 처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1) 사실오인(살인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공소외 1이
- 45. 28.~29.경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가 사망한 원인을 탈수 및 기아로 단정할 수 없는 점,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 며칠간 피고인들의 행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은 피해자를 방치하기 시작한
- 55. 22.경부터 피고인 2가 피해자를 보살필 것이라고 믿었고,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구미옥(기소), 진정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영진 외 1인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12. 19. 선고 2019고합47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7년에, 피고인 2를 징역 10년에 각 처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1) 사실오인(살인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공소외 1이 2019. 5. 28.~29.경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가 사망한 원인을 탈수 및 기아로 단정할 수 없는 점,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 며칠간 피고인들의 행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은 피해자를 방치하기 시작한 2019. 5.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