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확정
공사대금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2016가합103128 · 선고 2018.01.26
판결 요지
- 1【원 고】 태영강건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명 담당변호사 박형준) 【피 고】 주식회사 우진 【변론종결】2017. 22. 【주 문】
- 2피고는 원고에게 457,080,000원과 이에 대하여 10. 7.부터
- 31. 2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4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피고는 원고에게 507,900,000원과 이에 대하여
- 510. 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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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태영강건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명 담당변호사 박형준) 【피 고】 주식회사 우진 【변론종결】2017. 12.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7,0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7.부터 2018. 1. 2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피고는 원고에게 507,9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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