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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1심인용확정

전부금

창원지방법원 · 2019나61523 · 선고 2020.06.19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남 담당변호사 안창환) 【피고, 피항소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이대승)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8.
  2. 2선고 2018가단122260 판결 【변론종결】2020. 22. 【주 문】
  3. 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별지 정기예금 기재 각 예금채권에 관한 질권설정계약 해지의 통지를 하라.
  4. 4피고 주식회사 신한은행은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제2항 기재 통지를 받은 다음 원고에게 38,056,620원을 지급하라.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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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남 담당변호사 안창환) 【피고, 피항소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이대승)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9. 8. 21. 선고 2018가단122260 판결 【변론종결】2020. 5. 22.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별지 정기예금 기재 각 예금채권에 관한 질권설정계약 해지의 통지를 하라. 3. 피고 주식회사 신한은행은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제2항 기재 통지를 받은 다음 원고에게 38,056,620원을 지급하라. 4.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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