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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손해배상(기)ㆍ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7다179, 186 · 선고 2021.03.11

판결 요지

  1. 1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2토지 소유자 甲 주식회사 등이 인접 토지와 그 지상의 유류저장소를 취득한 乙 등을 상대로 위 유류저장소에서 유류가 유출되어 토양오염이 되었음을 이유로 오염토양 정화비용 등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 등이 인접 토지와 유류저장소에 대한 각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추가로 甲 회사 등 소유의 토지에 토양오염을 유발한 사실이 인정되면, 乙 등은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1항에 따른 오염토양 정화의무를 부담하고, 乙 등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甲 회사 등은 토지 소유권을 완전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비용으로 오염토양을 정화할 수밖에 없으므로, 사회통념상 오염토양 정화비용 상당의 손해가 甲 회사 등에 현실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도, 乙 등이 인접 토지와 유류저장소에 대한 각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추가로 甲 회사 등 소유의 토지에 토양오염을 유발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보지 아니한 채 오염토양 정화비용 상당의 손해가 甲 회사 등에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손해발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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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규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도이현)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6. 12. 2. 선고 2013나5723, 57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손해발생 관련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750조[2] 민법 제750조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1항제10조의4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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