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3심기각
손해배상(기)[인접 건물 외벽의 유리에서 반사되는 강한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에 대하여 인접 주거지의 거주자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 2013다59142 · 선고 2021.03.11
판결 요지
- 1인접 토지에 외벽이 유리로 된 건물 등이 건축되어 과도한 태양반사광이 발생하고 이러한 태양반사광이 인접 주거지에 유입되어 거주자가 이로 인한 시야방해 등 생활에 고통을 받고 있음(이하 ‘생활방해’라 한다)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그 건축행위로 인한 생활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이하 ‘참을 한도’라 한다)를 넘는 것이어야 한다.
- 2건축된 건물 등에서 발생한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지는 태양반사광이 피해 건물에 유입되는 강도와 각도, 유입되는 시기와 시간, 피해 건물의 창과 거실 등의 위치 등에 따른 피해의 성질과 정도, 피해이익의 내용, 가해 건물 건축의 경위 및 공공성, 피해 건물과 가해 건물 사이의 이격거리, 건축법령상의 제한 규정 등 공법상 규제의 위반 여부, 건물이 위치한 지역의 용도와 이용현황,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지조치와 손해회피의 가능성, 토지 이용의 선후관계,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도현)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에이치디씨 주식회사(변경 전: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나천수 외 2인) [피고소송수계신청인]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나천수 외 2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3. 6. 25. 선고 2011나47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수계신청인의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소송수계신청으로 인한 부분은 소송수계신청인이, 나머지는 상고인들이 각자 부담한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750조제751조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