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기각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수원지방법원 · 2019노4325 · 선고 2019.11.22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손정숙(기소), 서혜선(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성섭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27.
- 3선고 2019고정257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공개하지 않은 정보인 ‘신축건물 배정 동호수’, ‘휴대전화번호’는 정보공개 청구목적과 무관하고 그 대상도 아니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은 조합 자문변호사의 법률 자문에 따라 일부 정보를 비공개한 것이므로 법률의 착오에 관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 48. 29.자 항소이유서에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주장만 하였고,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이후인
- 59.
- 6진행된 제1회 공판기일에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손정숙(기소), 서혜선(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성섭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 7. 16. 선고 2019고정257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공개하지 않은 정보인 ‘신축건물 배정 동호수’, ‘휴대전화번호’는 정보공개 청구목적과 무관하고 그 대상도 아니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은 조합 자문변호사의 법률 자문에 따라 일부 정보를 비공개한 것이므로 법률의 착오에 관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9. 8. 29.자 항소이유서에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주장만 하였고,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이후인 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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