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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행정1심기각확정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법 · 2019구합54887 · 선고 2020.07.17

판결 요지

  1. 1甲을 포함한 8명의 공유자들이 공유한 토지에 甲이 나머지 공유자들에게서 건물 신축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업무시설 집합건물을 완공한 후 공유자 4인이 甲과 ‘자신들이 지분별로 취득한 개발이익 중 30%를 개발이익 분배 시 공로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이하 ‘위 약정’이라 한다)를 하였는데, 위 건물에 대한 분할 청구 소송에서 건물을 현물로 분할한다는 판결이 선고되는 한편, 甲이 위 약정에 따른 공로보상금 일부를 지급받자, 관할 세무서장이 甲의 위 공로보상금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사례금으로 보고 공로보상금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뒤 甲에게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안이다.
  2. 2위 약정은 기본적으로 위임계약에 따라 甲이 수행한 위임사무 처리에 대한 대가의 지급약정이 아닌 위 토지 관련 건축 개발사업의 성과에 따른 일종의 성공보상금 약정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 위임계약 내용에 甲이 위임사무 처리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아야 할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위임계약 자체만으로 甲의 구체적인 용역제공 내용이 특정되지 않을뿐더러 구체적인 위임사무의 내용인 甲이 전체 공유자들을 대신하여 건물 신축을 위한 각종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법적 분쟁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과 같은 용역의 제공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져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일시적인 인적용역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위임사무 처리의 대가라면 전체 공유자들이 甲에게 공로보상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공로보상금 지급의무자는 전체 공유자들 중 4인뿐인 점, 공로보상금의 액수가 甲이 제공한 용역의 객관적 가치에 비하여 지나칠 정도로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위 공로보상금은 용역제공에 대한 보수 등 대가의 성격뿐 아니라 사례금의 성격까지 함께 가지고 있어 전체적으로 용역에 대한 대가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위 공로보상금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서 정한 일시적 인적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라는 甲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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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환) 【피고】 서대문세무서장 【변론종결】2020. 5.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4.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424,070,0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이 사건 공로보상금 수령 경위 1) 서울 영등포구 (주소생략)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당초 소외 1의 소유였다. 소외 1이 1984. 12.경 사망하자 그 상속인들이 이를 상속받았다가 이후 각 상속인별 지분에 대한 상속·양도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1993.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제19호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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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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