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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사1심기각

손해배상청구

서울중앙지법 · 2014가합525054 · 선고 2020.11.20

판결 요지

  1. 1甲 주식회사 등이 수입ㆍ제조ㆍ판매한 담배를 20갑년 이상 흡연한 乙 등이 폐암 및 후두암 등의 진단을 받게 되자, 乙 등에게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甲 회사 등을 상대로 그 지출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2. 2국민건강보험법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보험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원받은 자금을 집행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하여 재산의 감소 또는 재산상 불이익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설립 당시부터 국민건강보험법이 예정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감수하여야 하는 불이익에 해당할 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어떠한 법익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서 말하는 손해라 할 수 없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 비용의 지출은 甲 회사 등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기보다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관계’에 따라 지출된 것에 불과하므로, 甲 회사 등의 행위와 보험급여 비용 지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乙 등과 관련하여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한 직접 피해자로서 甲 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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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외 2인) 【피 고】 주식회사 케이티앤지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외 5인) 【변론종결】2020. 10. 23.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3,319,553,9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750조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제14조 제1항 제5호제69조제77조제81조제108조 제1항제2항제4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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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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