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인용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6누47361 · 선고 2017.02.10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나이스정보통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조일영 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마포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이준근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4.
- 2선고 2015구합69232 판결 【변론종결】2016. 16. 【주 문】
- 3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추가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11.
- 4원고에 대하여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416,477,580원의 부과처분 중 325,624,881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9 사업연도 법인세 545,434,740원의 부과처분 중 465,841,263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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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나이스정보통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조일영 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마포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이준근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4. 22. 선고 2015구합69232 판결 【변론종결】2016. 12. 16.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추가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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