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2심기각
토지인도
대구고등법원 · 2015나22510 · 선고 2017.08.18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창학)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달성레미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원 외 1인)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7.
- 2선고 2013가합822 판결 【변론종결】2017. 30. 【주 문】
- 3제1심판결을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 별지1 부동산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2) 원고로부터 315,141,219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1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인도하며, 3)
- 47. 2.부터, 피고가 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인도할 때까지 월 2,542,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창학)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달성레미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원 외 1인)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 7. 10. 선고 2013가합822 판결 【변론종결】2017. 6. 30. 【주 문】 1. 제1심판결을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한다. 2. 가. 피고는 원고에게, 1) 별지1 부동산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2) 원고로부터 315,141,219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1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인도하며, 3) 2013. 7. 2.부터, 피고가 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인도할 때까지 월 2,542,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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