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대구고등법원 · 2015나22510 · 선고 2017.08.18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창학)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달성레미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원 외 1인)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27.
- 3선고 2013가합822 판결 【변론종결】2017.
- 430. 【주 문】
- 5제1심판결을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한다.
- 6가. 피고는 원고에게, 1) 별지1 부동산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2) 원고로부터 315,141,219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1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인도하며, 3) 2013.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원고 측 주장
→피고 측 변론
→법원 판결
→결과
원고 측 주장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1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인도하며, 2013.
피고 측 변론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반영구적 임차 여부 (부정) 피고의 주장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토지를 공장용지로 형질변경하면서 원고 종중원들로부터 ‘원고에게 부과된 토지개발부담금 104,917,010원을 피고가 대신 부담하면 이 사건 토지를 반영구적으로 임대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위 부담금을 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임대차기간은
법원 판결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창학)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달성레미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원 외 1인)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 7. 10. 선고 2013가합822 판결 【변론종결】2017. 6. 30. 【주 문】 1. 제1심판결을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한다. 2. 가. 피고는 원고에게, 1) 별지1 부동산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2) 원고로부터
결과
원고 일부 승 — 청구가 일부 인용됨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창학)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달성레미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원 외 1인)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 7. 10. 선고 2013가합822 판결 【변론종결】2017. 6. 30. 【주 문】 1. 제1심판결을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한다. 2. 가. 피고는 원고에게, 1) 별지1 부동산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2) 원고로부터 315,141,219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1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인도하며, 3) 2013. 7. 2.부터, 피고가 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인도할 때까지 월 2,542,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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