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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파기환송

건축허가신청불허가통지처분취소

대법원 · 2020두41504 · 선고 2020.10.15

판결 요지

인허가 신청 후 처분 전에 관계 법령이 개정ㆍ시행된 경우, 변경된 법령 및 허가기준에 따라 한 불허가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개정된 허가기준의 적용을 제한할 여지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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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극성 외 2인) 【피고, 상고인】 전주시 덕진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규표 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20. 5. 27. 선고 (전주)2019누182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와 쟁점 가.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제3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 1의2] 제1호 (라)목제2호 (가)목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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