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3심파기환송
과징금부과처분무효확인
대법원 · 2020두36472 · 선고 2020.07.09
판결 요지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닌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행정법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제재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러한 법리가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제11조의2 제1항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하여 청소년 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이때 공중위생영업자의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자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주리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원 담당변호사 임호영) 【피고, 상고인】 용인시장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0. 2. 12. 선고 2019누1269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와 쟁점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자(숙박업자)로서 용인시 (주소 생략)에서 ‘○○○○모텔’(이하 ‘이 사건 숙박업소’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2) 이 사건 숙박업소 508호실에서 2018. 11. 25.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8호제11조의2 제1항청소년 보호법 제30조 제8호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