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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파기환송확정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20두33824 · 선고 2020.07.23

판결 요지

  1. 1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2009. 2. 6.) 제2조의 규정 취지 / 2009. 2. 6. 법률 제9436호로 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후에 받은 제1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행위허가가 종전에 허가받은 건축연면적을 확대하거나 새로운 건축물의 건축을 최초로 허가하는 내용인 경우, 개정된 법률 제2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2특정 사항에 관하여 신뢰보호원칙상 행정청이 그와 배치되는 조치를 할 수 없을 정도의 행정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기 위한 요건 및 행정청이 단순한 착오로 어떠한 처분을 계속하다가 추후 오류를 발견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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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한국철도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이규철 외 3인) 【피고, 상고인】 고양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로수 담당변호사 김필성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1. 14. 선고 2019누4762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와 쟁점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경부고속철도 서울차량기지ㆍ정비창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제21조 제1항부칙(2009. 2. 6.) 제2조[2]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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