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행정3심기각
청산금이자지급청구
대법원 · 2018두48922 · 선고 2020.09.03
판결 요지
- 1재개발조합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협의 또는 수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현금청산대상자를 상대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재개발조합과 현금청산대상자 사이에 현금청산금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또는 수용절차에 의할 경우 현금청산금 지급과 토지 등 인도의 이행 순서
- 2조합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서 정한 현금청산금 지급 이행기간(현금청산사유 발생 다음 날부터 150일) 내에 현금청산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그에 대하여 지체책임을 부담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개명 전: ○○○) 【피고, 피상고인】 상계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원 담당변호사 고은아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5. 30. 선고 2018누371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현행 제63조 참조)제40조 제1항(현행 제65조 제1항 참조)제47조(현행 제73조 참조)제49조 제6항(현행 제81조 제1항 참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2조[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현행 제73조 참조)민법 제5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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