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행정3심각하확정
분양전환승인취소
대법원 · 2015두48129 · 선고 2020.07.23
판결 요지
- 1구 임대주택법 제21조에 따른 분양전환승인 중 분양전환가격을 승인하는 부분이 강학상 ‘인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임차인에게 항고소송을 통하여 분양전환승인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 2임대주택에 대한 분양전환승인처분 중 일부 세대에 대한 부분만 취소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인 임차인들이 분양전환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다른 세대에 대한 부분까지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3분양전환승인처분 전부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임차인이 해당 임대주택에 관하여 분양전환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점 자체는 다투지 않으면서 분양전환가격 산정에 관해서만 다투는 경우, 분양전환승인처분 중 임대주택의 매각을 허용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 4임대주택에 대한 분양전환승인처분 이후 진행된 분양전환절차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임대주택에서 퇴거한 임차인에게 분양전환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5임대주택에 대한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축비의 의미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각하|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별지1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영 담당변호사 신재용) 【피고, 상고인】 홍천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준호)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주식회사 홍인씨앤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7. 8. 선고 (춘천)2014누95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가 2013. 2. 6.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임대주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참조)행정소송법 제12조[2] 구 임대주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참조)행정소송법 제12조[3] 구 임대주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참조)행정소송법 제12조[4] 구 임대주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참조)행정소송법 제12조[5]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15. 12. 29. 국토교통부령 제270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별표 1] 제1호 (나)목[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40조 [별표 7] 제1호 (나)목 참조]제2호 (라)목[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40조 [별표 7] 제2호 (라)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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