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3심기각
공무집행방해·상해
대법원 · 2020도7193 · 선고 2020.08.20
판결 요지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운전자를 추격하여 도주를 제지한 것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에 관한 일련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정당한 직무집행인지 여부(=적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광희 【원심판결】 대전지법 2020. 5. 21. 선고 2019노22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호흡조사에 의하여 측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형법 제13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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