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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행정3심파기환송

개발행위불허가처분등취소

대법원 · 2020두46769 · 선고 2020.12.24

판결 요지

  1.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2조 제1호, 제5조 제1호
  2. 2제3조, 제8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을 종합하면,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여야 하고, 이러한 지형도면 작성·고시 전에는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3. 3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하 ‘토지이용규제법’이라 한다)이 ‘지역·지구 등’을 지정할 때 원칙적으로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지역·지구 등의 지정으로 토지이용제한을 받게 되는 토지와 이용제한의 내용을 명확히 공시하여 토지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 여기에 국토교통부 ‘지역·지구 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제10조 제5항에 따르면, 지형도면은 일반인이 지형도면을 열람하는 경우 개별 지번의 위치와 지번별 이용제한사항을 알 수 있도록 A1(594mm×841mm) 규격의 용지에 작성·출력하도록 되어 있는 점, 한편 관보나 공보는 B5(182mm×257mm) 또는 A4(210mm×297mm) 규격으로 제작되어 지형도면을 그대로 수록하기가 어렵고, 만일 이를 축소하여 관보·공보에 수록하게 한다면 지형도면의 축척을 일정 비율로 규정한 취지가 무의미해지는 점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제9항이 지형도면 고시 내용을 국토이용정보체계 등 인터넷에 등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일반인이 지형도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아울러 감안하면,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행정청이 지역·지구 등 지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일정한 장소에 비치한 사실을 관보·공보에 고시하고 그와 동시에 지형도면을 그 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직접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놓아두었다면 이로써 지형도면 고시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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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김영승 외 1인) 【피고, 상고인】 홍천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준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7. 20. 선고 (춘천)2019누133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와 쟁점 가.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강원도 홍천군 (주소 생략) 외 3필지 합계 23,503㎡(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돈사(豚舍)를 신축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2018. 8. 30.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고, 2018. 10. 2.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2조 제1호제3조제5조 제1호 [별표]제8조 제2항제3항[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2조 제1호제3조제5조 제1호 [별표]제8조 제2항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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