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행정3심파기환송
장해연금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휴업급여와 장해급여의 중복지급에 관한 사건]
대법원 · 2020두39228 · 선고 2020.12.10
판결 요지
- 1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0.
- 25.
- 326.
- 4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40조, 제51조 제1항, 제52조, 제56조 제3항, 제57조, 제60조 제1항의 내용과 체계에 휴업급여와 장해급여의 지급목적을 종합하면, 요양 중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재해근로자에게 같은 기간의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1일당 장해보상연금액과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을 합한 금액이 장해보상연금의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면(장해등급 제1급 내지 제3급이 이에 해당함) 지급될 장해보상연금에서 ‘이미 지급된 휴업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찬영) [피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정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5. 7. 선고 2019누5764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와 쟁점 가.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망 소외인(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85. 8. 26. 진폐증으로 장해등급 제11급 제9호[진폐병형 제2형, 심폐기능 정상(F0)] 판정을 받고, 장해일시금을 지급받았다. 2) 망인은 2009. 7. 17. 진폐 합병증인 활동성 폐결핵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던 중 2016.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제40조제51조 제1항제52조제56조 제3항제57조제6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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