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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행정3심파기환송확정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 2017두70793 · 선고 2020.11.26

판결 요지

  1. 1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 내지 확정절차로서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전부가 하나의 징계처분절차를 이루는 것으로서 그 절차의 정당성도 징계과정 전부에 관하여 판단되어야 하므로, 원래의 징계처분이 그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재심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거나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현저히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2. 2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이에 근거를 둔 징계규정에서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 이와 다르게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그 결의를 거쳐 징계처분을 하였다면, 그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3. 3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이나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립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노사 간의 집단적인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법규범의 성격을 가지는데, 이러한 취업규칙의 성격에 비추어 취업규칙은 원칙적으로 객관적인 의미에 따라 해석하여야 하고,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벗어나는 해석은 신중하고 엄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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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탁선호 외 2인) 【원고, 피상고인】 원고 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탁선호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겸 피상고인】 코카콜라음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준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10. 13. 선고 2017누4423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1, 원고 3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2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 유】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2]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3] 근로기준법 제93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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