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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기각확정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9다249589 · 선고 2020.10.29

판결 요지

  1. 1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은 같은 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해당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2015.
  2. 218. 법률 제13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민주화보상법’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은 “이 법에 의한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과 헌법소원 사건을 병합ㆍ심리하여,
  3. 38.
  4. 4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하 ‘일부 위헌결정’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일부 위헌결정은 위와 같이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일부인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 부분을 위헌으로 선언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시켜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일부가 폐지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결정으로서 법원에 대한 기속력이 있다. 일부 위헌결정 선고 전에 헌법소원의 전제가 된 해당 소송사건에서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 일부 위헌결정이 선고된 사정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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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재심원고), 피상고인】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원고(재심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김형태 외 6인) 【피고(재심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이재형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6. 13. 선고 2018재나2028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재심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은 같은 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해당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구「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2015. 5.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제75조 제7항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2015. 5. 18. 법률 제13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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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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