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3심기각확정
소송비용부담및확정
대법원 · 2020마6255 · 선고 2020.10.30
판결 요지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이 변호사보수를 실제 지급한 경우 그 일부에 대해서만 변호사보수를 배분하고, 변호사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공동소송인에게는 배분해서는 안 된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신청인, 상대방】 신청인 【피신청인, 재항고인】 피신청인 1 외 1인 【원심결정】 광주고법 2020. 5. 27.자 (전주)2020카확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가 산정의 적법 여부 가.「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하 ‘변호사보수산입규칙’이라 한다)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를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에서 각 심급 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고(제3조 제1항), 가처분 명령의 신청사건에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피보전권리의 값(이하 소송목적의 값이나 피보전권리의 값을 ‘소가’라 한다)에 따라 위와 같이 산정한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사소송법 제109조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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