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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기각확정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9다2049 · 선고 2020.11.26

판결 요지

  1. 1상고심법원이 환송 전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은 사건의 환송을 받은 원심은 물론 상고심법원도 기속한다. 그러나 환송판결 선고 이후 헌법재판소가 환송판결의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법률 조항을 위헌으로 선언하여 그 법률 조항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그 범위에서 환송판결의 기속력은 미치지 않고, 환송 후 원심이나 그에 대한 상고심에서 위헌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없어 환송판결과 다른 결론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원조직법 제8조에 저촉되지 않는다.
  2. 2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이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킨다. 채무자의 주장이 환송판결에서 받아들여진 적이 있을 정도였다면, 비록 환송 후 원심이 새로운 사정을 이유로 환송 전 원심판결과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게 되었더라도, 환송 후 원심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에는 타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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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각자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권두섭 외 7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환송판결】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다10066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위 패소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원고 2, 원고 3에게 각 3,333,333원, 원고 4, 원고 5에게 각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11. 8.부터 2019.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법원조직법 제8조[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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