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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1심기각확정

손해배상(기)등

서울중앙지법 · 2017가합33112 · 선고 2021.02.18

판결 요지

  1. 1시각장애인 甲 등이 온라인 쇼핑몰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乙 회사가 위 웹사이트에 이미지 파일로 등록되어 있는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관하여 시각장애인 정보통신보조공학기기인 화면낭독기를 통해 청취할 수 있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제공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및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같은 법 제46조 제1호에 따른 손해배상과 같은 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적극적 조치 등을 구한 사안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 [별표 3],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乙 회사는
  2. 24. 11.부터 장애인에게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웹사이트에 대한 시각장애인의 접근성이 보장되었는지 여부는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관하여 그 의미나 용도를 인식할 수 있는 대체 텍스트가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乙 회사는
  3. 34.
  4. 4이후 현재까지 상당한 개선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여전히 웹사이트에서 상품에 관한 필수정보나 광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관하여 대체 텍스트를 적절하고도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채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있고, 이로 인해 시각장애인 甲 등은 위 웹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정보 등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위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으므로, 이는 乙 회사가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시각장애인 甲 등을 형식상으로는 불리하게 대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전자정보에 접근하는 데 실질적으로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하고,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된 웹사이트를 제공하지 못한 것으로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 乙 회사는 위 차별행위로 甲 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적극적 조치로서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품에 관한 필수정보 및 광고 등에 관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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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선정당사자)】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김민수 외 2인) 【피 고】 주식회사 이마트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에스에스지닷컴(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이마트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태욱 외 2인) 【변론종결】2020. 12.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3 선정자 명단 기재 각 선정자들에게 각 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8.부터 2021. 2. 1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제3호제20조 제1항제21조 제1항제46조 제1항제48조 제2항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 [별표 3]제2항 제1호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제47조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1호제36조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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