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3심일부인용
근저당권말소[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된 이자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 2020다230239 · 선고 2021.02.25
판결 요지
- 1금전을 대여한 채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여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 채무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 2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된 이자는 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에 따라 원본에 충당되므로, 이와 같이 충당하여 원본이 소멸하고도 남아 있는 초과 지급액은 이자제한법 위반 행위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 있다.
- 3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서로 별개의 청구권으로서, 제한 초과이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불법행위의 성립이 방해되지 않는다.
- 4나아가 채권자와 공동으로 위와 같은 이자제한법 위반 행위를 하였거나 이에 가담한 사람도 민법 제760조에 따라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대한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민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김종복 외 2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20. 5. 7. 선고 (전주)2019나125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 절차진행의 위헌 여부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변론기일을 2회만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한 다음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했던 제1심판결을 뒤집고 주위적 청구와 원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고 하여 원심의 절차 진행 등에 헌법상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750조제760조이자제한법 제2조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